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6가지 (이태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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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2-22

All Comments (21)
  • @au4240
    이런 특약들이 처음부터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imyourTEA
    전세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GO-rj7po
    봄 이사철 앞두고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 @user-jp6zr2vn5h
    솔직히 완전 평등한 지위라 보기 힘든 임대인-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이런 특약들을 요구한다는 건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 실제로 사기예방에 효과적이냐를 떠나서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임차인보호 특약들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user-zs4it5ew3z
    나라에서 그조항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부동산거래법을 만들어야합니다.
  • 임차인입장에서는 저걸 넣는다는거 자체가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일인거같습니다. 그냥 계약할때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할수있게 해야합니다
  • @kangoo78
    자세한 말씀 감사 합니다...
  • @user-nm3ju9ry1p
    계약서 작성시까지 꼭필요한것 잘정리된 진짜 좋은 영상입니다 ! 강추! 단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 돌려준다는 잘안해줘서 구두든 특약이든 잘 협의가 되야하는 부분이네요
  • 특약 정리를 잘 짚어주셨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 역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들어보니 이해가 쉽네요 ! 앞으로는 특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계약서 쓸 수 있겠어요 👍👍
  • @justinelee5218
    좋은 내용이네요..ㅋ 저런 좋은 문구들 다 넣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을의 위치라 쉽지는 않다는게.. 부동산도 임차인보단 임대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긴하죠..
  • @meotjinnamja
    특약 정리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mistfury
    곧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__)
  • @user-tx6de9kf3l
    법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보통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신경 써서 작성하시지.. 특약사항을 안 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